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차고지에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해 경유와 등유 섞어 가짜 석유 5백 리터를 만든 뒤 버스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부품 손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 가스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사경은 또 건설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 리터를 불법 판매한 B씨와 폐차에 남은 휘발유와 경유 3천 리터를 불법 사용한 C씨도 검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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