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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진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입력 2021-06-28 14:43 | 수정 2021-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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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새우튀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과 배달앱 업체의 압박으로 김밥가게 주인이 쓰러져 숨졌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쿠팡이츠와 판매자 간 약관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경우 리뷰·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다 보니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허위 및 악의적인 후기 등에 따른 점주 피해가 계속됐다"며 "최근 쿠팡이츠 점주 사망 사건은 쿠팡이츠가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블랙컨슈머 측을 대변해 점주에게 사과와 환불을 독촉한 부분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대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정책 등을 점주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에 대해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쿠팡이츠 측에서 주의부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점주들이 정확한 해지 사유 등을 알수 없게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약관 9조 등에 대해서도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김밥가게 주인은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전화와 쿠팡이츠의 잇단 전화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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