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재판 공정성을 강조했는데, 윤 판사의 앞선 발언과 다투는 면이 있어 김 대법원장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017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윤 판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해당 보도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역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 신청은 이 재판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일단 증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