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열린 故 백기완 소장의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관련 법과 서울시 고시를 법리검토한 결과 이달 초 피고발인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영결식 주최측에게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영결식 당시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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