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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입력 2021-06-29 11:52 | 수정 2021-06-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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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재사고 예방과 현장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정부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에 있던 기존의 산업안전 관련 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하는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건설현장 안전감독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증진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는 47명 규모의 기존 조직을 82명까지 늘리고 현장 인력도 증원해 8백여 명으로 운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수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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