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27살 김 모씨는 "폭행과 상해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노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뭘 보냐'며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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