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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내일부터 7∼22시 TV·IPTV·DMB·옥외스크린서 주류광고 '금지'

내일부터 7∼22시 TV·IPTV·DMB·옥외스크린서 주류광고 '금지'
입력 2021-06-29 15:24 | 수정 2021-06-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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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7∼22시 TV·IPTV·DMB·옥외스크린서 주류광고 '금지'

    주류광고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일(30일)부터 TV뿐만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의 기준이 변경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를 안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TV 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IPTV나 DMB에서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되고,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됩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내일(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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