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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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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베 인증' 임용취소 공무원 합격자 검찰로 송치

경찰, '일베 인증' 임용취소 공무원 합격자 검찰로 송치
입력 2021-06-29 16:41 | 수정 2021-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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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일베 인증' 임용취소 공무원 합격자 검찰로 송치

    자료 제공: 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웹사이트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7급 공무원 합격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8살 김 모씨를 지난 15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을 다수 발견했는데, 김 씨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일베'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경기도도 지난 4월 김 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불법 촬영 등 관련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면서도 "논란이 제기될 당시 불거진 '미성년자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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