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남성 아동 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불법촬영물 1천8백여 개를 판매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인 뒤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몰래 녹화했는데, 조사결과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1천5백여개, 성인 불법촬영물 5천4백여개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김씨가 죄질에 상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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