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반대가 15표로, 찬성 11표보다 많았고,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였던 1988년이 유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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