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씨에 대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합니다.
앞서 1·2심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을 맺고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다시 양도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인수·합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씨가 허위로 차용증을 쓰는 등의 수법으로 상장사 자금 등 약 72억원을 횡령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며 정 교수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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