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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21-06-30 14:55 | 수정 2021-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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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측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 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강력히 예방하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모자를 눌러 쓴채 전화하는 여성과 가방을 메고 돌아서 있는 남성이 담긴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삽화가 자신과 딸을 그린 그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조선일보 측은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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