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시의 집회 제한 인원이 1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역광장 등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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