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불기소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했는데, 검찰이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수사경력자료"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공수처에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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