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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검찰, 말다툼한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검찰, 말다툼한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7-01 13:34 | 수정 2021-07-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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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말다툼한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4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여러 번 있는 A씨가, 이번에도 술에 취한 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계속 범행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검찰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누적된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그립다"며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체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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