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대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40살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고, 사건 당일 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5시간이나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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