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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내일 1심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내일 1심 선고
입력 2021-07-01 20:52 | 수정 2021-07-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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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내일 1심 선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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