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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