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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자가 재산 빼돌렸다면 5년 내 소송해야"

대법원 "채무자가 재산 빼돌렸다면 5년 내 소송해야"
입력 2021-07-02 09:58 | 수정 2021-07-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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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채무자가 재산 빼돌렸다면 5년 내 소송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사해 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대부업체가 B씨의 모친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500만원 정도의 신용카드 빚이 있던 B씨는 2011년 8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산의 2/11을 상속 받았습니다.

    B씨 가족은 아버지 사망 당일 '재산을 모친이 모두 상속받는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아버지가 보유했던 부동산은 2013년 6월 B씨 모친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 업체는 2018년 "B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렸다"며 B씨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B씨 가족이 사해 행위를 했다고 봐 등기한 부동산 중 2/11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빚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하도록 한 민법을 근거로 "법률행위가 있은지 6년 7개월 만에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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