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프로골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월, 2년간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4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하고 행동을 했으므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시간 기다리다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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