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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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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로드매니저와 윤지오에 10억 손배소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로드매니저와 윤지오에 10억 손배소
입력 2021-07-02 15:10 | 수정 2021-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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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로드매니저와 윤지오에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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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씨와 배우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에 자신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인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습니다.

    A씨의 대리인측은 "두 사람은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A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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