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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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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부, 논현동 사저 낙찰에 무효소송 제기

MB 부부, 논현동 사저 낙찰에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21-07-02 15:30 | 수정 2021-07-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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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부부, 논현동 사저 낙찰에 무효소송 제기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의 형이 확정되자 지난달 논현동 자택과 토지 를 경매에 넘겼고, 해당 부동산은 111억 5천 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논현동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건물 중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라며 공매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건물에 가족들이 살고있어 공매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이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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