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변론에서 신천지 측은 "소송을 낸 서울시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욱

연합뉴스TV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