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신천지 교회 측이 재판에서 "추측과 억측만으로 제기된 소송"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변론에서 신천지 측은 "소송을 낸 서울시가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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