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고교생 시절인 41년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59살 이우봉 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9일 뒤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무산되자, 같은 해 6∼7월 두 차례에 걸쳐 전두환 씨와 군부의 무력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습니다.
이씨와 친구들은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확정된 판결인 것으로 보고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 기록이 발견돼 서울고법으로 사건은 이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3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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