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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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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장 접수

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장 접수
입력 2021-07-04 15:41 | 수정 2021-07-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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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장 접수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어제 8천 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장 접수
    서울시 관계자는 "6월 22일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422건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면서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은 집회 불허 통보에도 어제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재해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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