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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성추행 검사, 요직 배치' 논란에 檢 "이미 인사 불이익 받아"

'길거리 성추행 검사, 요직 배치' 논란에 檢 "이미 인사 불이익 받아"
입력 2021-07-04 19:00 | 수정 2021-07-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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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성추행 검사, 요직 배치' 논란에 檢 "이미 인사 불이익 받아"

    [사진 제공: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검사는 지난해 6월 1일 밤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가던 여성을 쫓아가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후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검사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검사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 검사로 부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A검사가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 등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기들이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장으로 배치된 게 혜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검사가 강력송치사건 등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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