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 업주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집합금지명령 위반 대상자를 단속하러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해 방역지침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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