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오후 2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행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 역시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김대현은 부하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라며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검사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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