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인터넷에 신상 공개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인터넷에 신상 공개 입력 2021-07-06 11:41 | 수정 2021-07-06 11:4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여성가족부 제공오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실종이나 파산선고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엔 신상 공개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신상공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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