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실종이나 파산선고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엔 신상 공개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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