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한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적발될 경우 우선 계도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야외 음주 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 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를 위한 각 지자체의 행정조치에는 하루 이틀 가량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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