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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입력 2021-07-06 17:57 | 수정 2021-07-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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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백은종 씨가 최 씨와 관련해 재항고를 청구한 사건 가운데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최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나누는 약정을 맺었다'며 최 씨를 상대로 26억 5천여만 원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 씨는 그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백은종 씨는 스포츠센터 이익금 분쟁 등 여러 재판에서 최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한 차례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이 재항고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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