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강사장' 등 LH 직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LH 직원 57살 강 모 씨와 43살 장 모 씨 등을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로 다른 전현직 LH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5천 제곱미터를 22억 5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이 구입한 땅은 현재 3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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