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후배 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보낸 A 판사를 지난 2일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운동경험을 담아 외부에 기고한 글을 후배 B 판사에게 보냈는데, 이 기고문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에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거나, '젊은 여성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지침에 따라 A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소속 재판부를 교체하는 '사무분담 조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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