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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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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경, '연평도 실종 공무원' 유족 인격권 등 침해"

인권위 "해경, '연평도 실종 공무원' 유족 인격권 등 침해"
입력 2021-07-07 11:35 | 수정 2021-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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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경, '연평도 실종 공무원' 유족 인격권 등 침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해경이 발표한 고인의 채무상황 등에 대한 내용은 사생활과 명예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 실무를 관장한 해경 간부 2명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실종·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해경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해경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월 북의 증거라고 언론에 공개한 것 등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의 월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고,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실종 전 피해자의 채무 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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