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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외 음주금지 위반' 이틀간 472건 적발…계도 조치"

서울시 "'야외 음주금지 위반' 이틀간 472건 적발…계도 조치"
입력 2021-07-07 13:45 | 수정 2021-07-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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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야외 음주금지 위반' 이틀간 472건 적발…계도 조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 뒤 이틀 동안 한강공원 등 서울에서 모두 472건의 야외음주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단속에서 221건, 어제 단속에서 251건을 적발해, 계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 음식점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 한강공원에서 2차·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야외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계도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에 직접 관리하는 공원과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따로 있다보니, 단속 인력 등을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며 "자치구 관리 공원도 필요 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의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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