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읍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 "피해자를 노예라고 불렀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SNS를 통해 피해 여성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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