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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