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해야"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해야"
입력 2021-07-08 11:27 | 수정 2021-07-08 15:23
재생목록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실상 파견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계약 이외의 업무를 했을 경우, 원청인 대기업은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소속 A씨 등 64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 측에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가 원고들을 2년 초과해 사용하거나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배치했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위아 측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A씨 등이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위아 측은 오늘 "확정된 판결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처한 상황과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