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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혐의 인정"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혐의 인정"
입력 2021-07-08 11:27 | 수정 2021-07-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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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혐의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32살 엄마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직접 접촉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해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인천시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피해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4살 딸도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아 앞이 흐릿하게 보여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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