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08 11:52 | 수정 2021-07-08 11:52
재생목록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난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100여명의 당원과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실에 불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심은 이 의원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단 1회로 그쳐 위반 정도가 가볍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