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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울산시장이 제주도에 농지, 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소유"

경실련 "울산시장이 제주도에 농지, 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소유"
입력 2021-07-08 13:26 | 수정 2021-07-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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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울산시장이 제주도에 농지, 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소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총연맹 등은 오늘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원의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장 238명 중 51%와 광역지자체 의원 818명 중 4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실련이 정리한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비율인 38%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비율인 25%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 전남 함평 등에 0.33헥타르의 농지를 소유했으며, 가장 고가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2억여 원 정도의 제주 농지를 소유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 김준석 전남 영광군수가 소유한 농지가 3.3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광역자치단체의원 중에서는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21헥타르로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199헥타르, 가액은 921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 평당 가격이 7~8만 원이고 15만 원 이상 되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데, 10억 원 이상의 고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18명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위탁경영 여부 등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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