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식약처, '챔픽스' 등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자제 당부

식약처, '챔픽스' 등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자제 당부
입력 2021-07-09 10:25 | 수정 2021-07-09 10:28
재생목록
    식약처, '챔픽스' 등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자제 당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 중인 화이자의 '챔픽스' 등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보조제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의사와 약사,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바레니클린 성분이 함유된 금연치료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이 담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바리네클린 성분 일부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회수하고 있으며, 식약처 역시 지난 달 22일 안정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보조제에서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에게는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바레니클린이 함유된 의약품을 최소량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인 환자에게는 의사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 임의로 의약품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