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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전 총장 부인 사문서 위조 공범 고발 사건 수사

경찰, 윤석열 전 총장 부인 사문서 위조 공범 고발 사건 수사
입력 2021-07-09 13:15 | 수정 2021-07-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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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전 총장 부인 사문서 위조 공범 고발 사건 수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위조사건 공범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건희 씨가 어머니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김씨를 공범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사들이면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당시 최씨 부탁으로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입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측은 "최씨가 딸 몰래 딸 회사의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최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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