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핵심 공범인 28살 한 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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