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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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