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일(12일) 오후 2시 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은 변론을 끝내는 절차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검찰이 재판부에 몇 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 교수는 앞서 1심에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 11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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