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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예배 중 "황교안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예배 중 "황교안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입력 2021-07-11 13:34 | 수정 2021-07-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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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중 "황교안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회에서 "황교안 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 예배에서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이 씨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다만 2심은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전이라도 확성장치 없이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바뀐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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