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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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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짜리 철제부품 추락해 운전기사 중상…업체 사장에게 실형

300㎏짜리 철제부품 추락해 운전기사 중상…업체 사장에게 실형
입력 2021-07-11 17:55 | 수정 2021-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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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짜리 철제부품 추락해 운전기사 중상…업체 사장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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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300㎏짜리 철제 부품을 옮기다가 2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크게 다치게 한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의 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7살 화물차 운전기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업 반경 내에 있던 피해자가 위험한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조처하지 않고 기계를 조작했다"며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당시 크레인을 이용해 피해자가 운전하던 3.5톤 화물차에 무게 약 300㎏에 달하는 'H빔' 철제 부품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낙하해 피해자를 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크레인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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