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조치로 경영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소상공인들은 내일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될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야간 외출 제한' 성격을 갖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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