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다니는 10대 여성 신도를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 구속된 37살 목사 김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10대 여성 청소년 신도 3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8년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 씨에 대해 신도에 대한 영향력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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