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 사항을 서울시가 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에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등을 제정해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여성가족부가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경찰청도 지자체장 등이 연관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정보경찰이 개입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들 기관도 권고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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