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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어기고 차량 행진 강행한 시민단체 관계자 검찰 송치

'집회금지' 어기고 차량 행진 강행한 시민단체 관계자 검찰 송치
입력 2021-07-12 19:57 | 수정 2021-07-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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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금지' 어기고 차량 행진 강행한 시민단체 관계자 검찰 송치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금지 통고에도 '차량 행진' 시위를 강행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방침을 어기고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중대재해법 입법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회 앞 도로 등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지만, 시민단체들이 행진 출발지를 분산해 집회를 강행하면서 도로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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